
[Q뉴스] 창원특례시는 26일 오후 2시 접견실에서 창원시 아동·청소년의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정혜란 제2부시장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은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률적 지식 부족 또는 상속 여부 등에 대한 의사 표현이 어려워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사회적인 위기에 노출되는 창원시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상담·상속포기·한정승인과 같은 법률지원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재산과 함께 부채도 상속 대상이며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 상속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법률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고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창원시에는 지난 3월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정혜란 제2부시장은 “부모로부터 상속된 빚과 함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이 존재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모가 진 빚을 떠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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