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함안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함안군 공시주택은 1만 5125호로 전년 대비 3.81% 상승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함안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경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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