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익산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개설한다.
창구는 익산세무서와 함열 북부청사 1층에 마련되며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활용하면 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 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부득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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