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의령군은 지난 28일‘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실시간 화상회의로 많은 직원들이 동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초빙강사는 현재 서울안전위원회 위원이자 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날 교육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주제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와 중대재해 적용범위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업무와 밀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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