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지가 열람 후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Q뉴스 기자

2022-04-29 11:14:25




전주시청



[Q뉴스] 전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4만34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93% 상승했으며 전주시 1㎡당 평균지가는 20만6670원과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미영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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