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818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 전주시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세정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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