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익산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대상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402건에 1억2천여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4,079건에 69백만원, 지방소득세 2,009건에 51백만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가 5,873건으로 가장 많다.
환급안내문을 발송해도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액의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잠자는 환급금이 발생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정부24등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조회 후, 본인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익산시 징수과로 전화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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