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개요 및 운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전라북도 고충민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재창 국민권익위윈회 민원조사기획과장은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구로써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서 고충민원의 가·부,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지 말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 김승호위원은 행정기관 내 관련부서와 협력 및 조사관의 해당 분야 전문역량 강화가 위원회 운영의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혁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 깊은 시간이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울산광역시 우수사례 발표 등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우리 위원회가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중재·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한편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저작권자 © 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