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억원 부과

야간 콜센터 운영으로 시민 편의성 UP

Q뉴스 기자

2022-09-08 13:50:08




영천시청



[Q뉴스] 영천시는 토지, 주택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80,011건 18,82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99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원인으로 파악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며 지방세입 계좌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지급기, 간편 납부 ARS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 시범 운행해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야간 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방문 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각 읍·면·동 세무 담당자와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고액납세자 전담팀을 적극 운영해 고액납세자 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 안내, 반송고지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기일 전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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