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60억 부과

“재산세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Q뉴스 기자

2022-09-14 14:05:44




김천시청



[Q뉴스] 김천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0,579건 16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해 144억 보다 16억 상승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 28.12% 및 개별주택가격 1.52% 상승, 개별공시지가가 6.21% 상승해 세액이 늘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시민복리 증진에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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