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가정과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해

Q뉴스 기자

2026-04-02 08:54:39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Q뉴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

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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