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칠곡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 하거나, 칠곡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칠곡군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 항공, 정유 석유 화학, 수출 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 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면서 "기업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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