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의 부담 참여로한 달간 시행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위 차량들이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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