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상주시 화동면에서는 4월 20일 서상주농협 화동지점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120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구정책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했으며 최저임금 지급, 적정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졌고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농작업에 투입되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김상식 화동면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 상호 이해를 돕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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