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대구광역시는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구·군에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 내 9개 구·군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발송한 안내문 납부는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우체국 CD ATM 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내수경제 부진과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올해는 가산세 감면 등 지원 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 됨에 따라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한 내 성실신고가 요구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구·군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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