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부터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도 시작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저지른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Q뉴스 기자

2026-05-12 12:17:32




문화체육관광부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데,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사항이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폭행, 성범죄 등 개별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 관련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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