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이명구 관세청장과 개번 레이놀즈 호주국경수비대 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4일 오후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제11차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제10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최근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통관 등 호주의 국경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호주국경수비대와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담배 밀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 관세행정 분야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위조물품 생산·유통 거점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양 관세당국은 담배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확대해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위해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AI 기술의 적용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1988년 체결된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관세 협력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조물품 반입,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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