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성주군 대가면에서는 6. 9.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담당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 사건 등 특이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추진됐다.
또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민원실에 부착 했다.
참가자들은 특이민원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역할을 나눠 모의훈련을 진행했으며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숙지했다.
아울러 비상벨을 눌러 지구대 출동을 요청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김진귀 대가면장은“원활한 민원 업무를 위해 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응 메뉴얼을 반복 훈련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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