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특례 정부에 건의해 반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교지 추가 지정, 우수 강사 주당 강의 시간도 확대

김덕수 기자

2026-06-14 09:03:44




경상북도 도청



[Q뉴스] 경상북도가 지난 3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신청한 규제 특례 건의가 반영됐다.

도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히 혁신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규제 특례는 특성화 지방대학에 적용되며 연구 경력이 풍부한 우수연구자 초빙을 위해 정년 기준 예외 적용 현장 기반 다양한 수업 진행을 위해 특화 지역 교지 추가 지정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 강사 주당 강의 시간 9시간으로 확대 등이다.

먼저, 국립경국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기존에는 전임교원과 동일한 65세였으나 이번 규제 특례로 65세를 넘어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를 통해 특성화 지방대학은 현장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연구 경력이 풍부한 산업체 전문가 등을 정년에 상관없이 초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예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는 기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교지 외 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와 청도상상마루도 추가 지정되어 특화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비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를 통해 대구한의대는 바이오, 헬스 중심의 경산 캠퍼스, 기능성 소재, 웰니스 중심의 영덕 캠퍼스, 기능성 식품, 치유 중심의 청도 캠퍼스 등을 운영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원활한 우수 강사 수급을 위해 주당 강의 시간도 확대됐다.

국립경국대학교는 기존에는 강사가 할 수 있는 주당 강의 시간이 6시간이었으나 이번 규제 특례로 겸임교원 등과 동일한 9시간으로 확대돼 우수한 강사가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지방 주도 정부 지원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혁신 추진에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며 “규제 특례를 통해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벽을 허물고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간 탄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특성화 지방대학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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