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되어 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2018년부터 WTO 협정에 근거해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될 예정으로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우리 철강업계는 그간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금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동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며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고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철강 쿼터 배정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확보한 시장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EU 신철강 조치 시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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