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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자는 7월 3일까지 신청해야… 거동불편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김덕수 기자

2026-06-21 09:07:47




대구광역시 시청



[Q뉴스] 대구광역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률이 97.6%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9일 기준 신청 대상자 178만 6천 명 중 97.6%에 해당하는 174만 3천 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액은 총 3555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률 역시 85.3%를 넘어서면서 고유가로 가중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앱 및 ‘iM샵’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제휴은행 영업소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구·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다만, 이의신청 마감일인 7월 17일은 제헌절인 관계로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7월 16일까지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경동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은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마감일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이미 받으신 지원금도 8월 말까지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가계 부담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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