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심 속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7월 본격 가동 앞서 수경시설 216개소 합동점검 실시

김덕수 기자

2026-06-21 09:07:48




대구광역시 시청



[Q뉴스] 대구광역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때 이른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7월보다 한 달 앞선 6월부터 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실개천 등 이용자의 신체가 물에 직접 닿는 형태로 일반에 개방된 시설물이다.

주로 공원, 아파트 단지 등 시민 생활권 주변에 설치돼 여름철 휴식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6월부터 10월까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의 수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공공시설 102개소, 민간시설 114개소 등 총 216개소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시설과 신규 신고시설,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관리 적정성 △저류조 청결 상태 △시설 안내판 게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염소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시료 채취 및 측정을 실시해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물이 피부에 직접 닿는 시설 특성을 고려해 수질검사 대상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즉시 운영·개방을 중단한다.

이후 소독과 청소 등 개선 조치를 거쳐 수질 재검사를 통과해야만 재개방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수질검사 대상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며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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