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왔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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