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대구광역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철거 부지의 공공활용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호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철거 이후 토지 활용 계획이 유동적인 소유자의 참여 부담을 줄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공공활용기간 3년 이상에 동의해 사업을 추진 중인 소유자에게도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수리·리모델링한 빈집의 활용 범위도 기존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에서 공동회의장·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가속화로 빈집 문제는 단순한 노후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확대하고 올해 빈집 정비 목표량도 늘렸다.
대구시도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확보하고 이번 조례 개정 등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집정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전국 13만4천호 14만1천호 대구 4137호 3846호 6009호 6100호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공활용기간 완화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은 각 구·군 건축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구·군 조례도 공공활용기간을 ‘3년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군에서도 ‘2026년 도시·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과 이번 대구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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