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최대 5천만 원 지원, 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의무관리단지 별도 지원·재난 피해 단지 지원 제한 완화 포항시, 2008년 이후 1,184개 단지 지원…주거환경 개선 지속

김덕수 기자

2026-07-23 16:09:30




포항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포항시 제공)



[Q뉴스] 포항시,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포항시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노후 공용 도시가스시설 교체 및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이다.

특히 2027년 지원사업은 지원 형평성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10% 범위에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별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연재난 피해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경 신규 조성 가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포항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1184개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의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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