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김천시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얼굴 사진과 상호가 담긴 A4 크기의 명판을 제작·배부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최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나 등록증 대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이 중개업소 내부에서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한눈에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본 사업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70여 개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와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가운데 한용운 김천시지회장이 자신의 사무소에 실명제 액자를 1호로 게시하며 업계의 모법을 보였다.
한용운 김천시지회장은 “이번 실명제는 중개업소의 신뢰를 높이는 훌륭한 발판”이라며 “1호 동참을 계기로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기존 노후화된 요율표를 시인성이 높은 요율표로 새롭게 배부해 중개 보수 관련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만 수행하므로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한용운 지회장님의 선도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얼굴이 보이는 실명제를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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