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울진군은 2026년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대형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 소형이하의 이륜자동차이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은 관내에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인근 포항이나 영주까지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을 지참해 해당 읍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황이주 울진군수는“관내 이륜자동차검사소 부재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출장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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