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는 8월부터 12월까지 봉화군 농지 814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실시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봉화 농관원 전담인력 6명을 투입해 실시한다.
10대 심층조사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⑩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주요 조사내용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경작 여부, 시설물 설치 및 이용현황 등이며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관련 행정정보와 현장조사 결과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실경작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되어 2027년부터 농지 이용·관리 및 필요한 행정조치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봉화 농관원 김경한 사무소장은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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