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상주시는 오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은척면 우기1리 마을회관에서 다음달인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은척면 복지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은척 우기지구, 은척 봉상지구에 대한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사무실 운영은 은척면 우기리, 남곡리 일원 292필지, 은척면 봉중리, 봉상리 일원 45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직접 소통하며 원만한 경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해소나 경계 분쟁 같은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 가치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현장 사무실을 통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종식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펼칠 것이니,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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