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대구광역시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순회 법제 교육과 연계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 등 법률 기본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제 업무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9월 8일에는 행정소송 실무와 지방자치법 해설 교육이 진행됐다.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소장 및 답변서 작성 방법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다뤘다.
지방자치법 해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자치입법 등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9월 9일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교육이 진행됐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에서는 법제처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문안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 방향을 다뤘으며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과정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 실무에 필요한 편집기 활용 방법을 교육했다.
이번 강의는 법령·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제처 소속 법제관 등이 맡아 교육생들의 법제 업무 이해도와 실무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익히고 행정소송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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