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3억원 부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기는 9월 30일까지

김덕수 기자

2026-09-11 16:18:24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



[Q뉴스] 영천시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여 건, 총 183억원을 확정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도시계획시설 감면 정비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한해 본세의 절반이 이번 9월에 고지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해당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만 있으면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해 부과 내역을 바로 조회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태엽 세정과장은 “영천시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 복지를 만드는 소중한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마감일에는 민원이 몰려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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