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된다.
특히 정부의 공사 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을 적용해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의 적용 요율 조정 등 개선
개정된 고시는 '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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