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늘어난 휴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제도 등을 개선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정부 결원 보충 여건 확충 먼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했을 때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해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난임 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저출생 극복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경우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통해 적극적인 결원 보충을 이끌어낼 계획이다’’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선발 및 임용제도 운영 도모 인건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선발 및 임용 절차도 유연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해, 지방정부가 결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조직·인사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유인책 마련 한편 휴·복직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강력한 유인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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