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통일부는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한정애·이재강·김준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의영 교수의 사회로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방안 및 상설 추진기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1주제는 ‘공론화 관련 입법례를 통해 본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 필요성’ 으로 은재호 겸임교수의 발제와 통일부 사회적대화팀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여협력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2주제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시민대화 방식’ 으로 서현수 교수와 박주화 교수가 시민참여단 구성 기준과 숙의형 시민대화의 구체적 운영모델을 조망한다.
3주제는 이태호 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의 ‘의제 선정 절차 및 주제’ 발제와 제성호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4주제는 김주형 교수가 ‘시민대화 상설기구’를 발제하며 이어 임헌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공동대표의 진단을 들어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 평화·통일 시민대화 입법 방안을 구체화할계획이다.
금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안을 통해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주도·정부지원 원칙하에 시민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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