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1일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등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현재 실증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고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기존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된다.
이 경우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통지와 주민총회 개최·의결을 디지털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 2건을 지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정비사업 전자통지 및 수신 시스템’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등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창립총회의 소집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 방식의 통지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창립총회 소집의 전자통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자통지 미동의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자통지 미확인자에게는 재안내하도록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주민총회는 온라인 개최와 전자투표가 불가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주민총회의 현장과 온라인 병행 개최 및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자투표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미동의자는 기존의 서면투표 방식을 이용하도록하며 개인정보·투표결과 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실증이 진행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는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해당 과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실증사업자는 그동안 우편으로 고객에게 발송하던 요금명세서 등의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현재 실증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에 대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집행,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 및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실증 등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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