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자료 개발은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다름에도,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진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F-1-52, F-3 미성년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은 대학 진학 시 D-2 체류자격으로 변경 필요 등
안내서는 외국 국적인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사가 해당 학생의 진로상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됐다.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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