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석 달간 지역 법인택시업체 8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구·군의 자체 현장 점검을 통해 관내 법인택시업체를 전수 점검하고 민원 발생 업체와 2026년 상반기 법규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구·군 택시팀장과 담당자로 구성되며 합동점검에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직원 2명이 참여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상시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휴업 차량 적정 관리 여부 △전액관리제 준수 여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여부 등이며 2026년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총 40건의 개선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와 시민불편 신고 사례 등을 안내해 법인택시업체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건의 등 업계 의견도 함께 청취해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업체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심야 시간대 운행률이 높은 법인택시의 준법성·안전성을 강화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하반기 법인택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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