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대가면은 9월 28일 오후 2시에 대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 됐으며 2022년 처음 구성된 농지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역할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가면장은 “농지위원회 제도가 시작된지 5년 가까이 되고 우리 농업의 소중한 자산인 농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위원분들에게 농업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저작권자 © 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