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성주군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지원 사업 가운데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더드림지원사업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가구당 최대 연 400만원, 전세대출액 이자는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 기준, 주택 기준, 대출 기준 등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친 뒤, 자녀 수와 혼인 기간, 대출 금리 등 우선순위에 따른 배점을 산정해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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