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대구시는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과 달리 지방은 건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주택시장의 현실과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최근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금융·세제 등 권한을 가진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구시는 그간 청취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 △세제 △주택정책 3개 분야에서 1건씩, 총 3개 과제를 2026년 10월 7일 공문으로 전달했다.
금융정책은 고금리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주택 구입 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를 미적용하거나, 향후에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2026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또한 도심의 외곽지나 구축은 신축에 비해 거래가 쉽지 않아 단기간 내 미분양 소진이 어려운 만큼, 세제정책으로‘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적용 기한을 현행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당초 적용기한 : ~ 2026년 12월 31일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 ~ 2027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주택정책 분야에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의 매입가격 상향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구시 등 광역시 도심지역 포함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하도록 지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 등도 검토해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의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 심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대구시도 주택시장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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