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문경레저타운은 문경관광개발(주)이 지난해 식음사업의 외주화 및 문경관광개발의 내부 행사 경비 대납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금의 약 1억 8천만원의 자진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결과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2025년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청약하면서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문경레저타운도 승낙 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서 “문경레저타운이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이이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관광개발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문경관광개발의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 운영위원회 식사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이지만 문경레저타운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본 비용을 대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문경관광개발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의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은 지난 9월 14일 “문경레저타운노동조합에서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과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편 문경레저타운은 대구은행과 대구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트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채대표는 “공공기관인 문경레저타운을 이용하면 지역소멸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정훈 행장은 “대구은행 본점과 자회사인 증권, 캐피털, 생명보험사에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병희 대구변협회장은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복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문경레저타운은 “이번 대구은행 및 대구변호사협회와의 MOU 체결로 MOU 체결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4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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