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12일 함양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군청,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이 참석해 산림복지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예정이다.
아울러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사례로△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방법 개선 △정책자금 신청의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청 가능 거리 제한 확대 △귀산촌 창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기준 완화 △산림인접건축물의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분야별 현장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규제합리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의 불편을 살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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