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하는 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고지 사항·고지 방법·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아래 사항을 알려야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방법 고지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하면된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화면 제공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400만원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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