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에볼라 환자 1만명 넘어, 국내 유입 낮지만 ‘감염 주의’ 당부

DR콩고 및 케냐·나이지리아에서 추가 환자 발생, 총 1만 명 이상 발생, 국내 신속위험평가 결과 종합위험도 ‘낮음’ 유지

Q뉴스 기자

2026-10-28 12:01:35




아프리카 에볼라 환자 1만 명 넘어, 국내 유입 낮지만 '감염 주의' 당 hwp (질병관리청 제공)



[Q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발생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외에 주변국으로 확대되면서 10월말 기준 누적 환자 수가 약 1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감염 노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5월 17일 국제공중보건비상상황이 선포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은 10월말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이 중 약 절반이 사망 했다.

이번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는 2014~2016년 서아프리카 자이레형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는 2012년 DR콩고에서의 집단발생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다.

DR콩고와 함께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한 우간다는 7월 28일자로 종식 선언했으나, 10월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다.

이에 10월 27일자 WHO 발표 기준 확진환자는 DR콩고 10,060명, 우간다 20명, 프랑스 1명, 케냐 9명, 나이지리아 1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발생 사례를 반영해 신속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으나 주요 감염경로가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이며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이 낮고 국내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종합위험도를 이전과 같이 ‘낮음’ 으로 유지했다.

지난 5월 WHO PHEIC 선언 이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 중으로 국내 유입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유입 단계부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DR콩고 케냐 등 총 12개국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을 지속 확대해 해당 지역 입국자는 반드시 Q-CODE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한다. DR콩고 우간다, 케냐, 남수단, 르완다,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아울러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게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 후에는 발열,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이어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DR콩고를 방문하고 귀국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와 함께 잠복기 동안 증상을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연락받은 보건소로 상담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감시 1일째·5일째에 보건교육 및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잠복기가 지난 다음날에 감시 종료됐다을 안내

국내 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 및 관련 의료기관과 24시간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적의 환자치료와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의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환자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가 실시된다.

관계 기관에 병상배정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중앙감염병전문병원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자 진료계획 회의, 위기관리 대응훈련 워크숍, 에볼라바이러스병 지자체 교육 등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 사례는 2012년 이후 두 번째 집단발생으로 1만명 이상의 큰 발생 규모를 보이고 있어 해당 지역을 방문 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문 전·후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행지역을 다녀온 국민들은 귀국 후 21일간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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