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영주시는 사과 수확 후 발생하는 폐반사필름의 적정 처리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집중 수거는 수확을 마친 과수농가에서 발생한 폐반사필름이 농경지와 야산 등에 방치되거나 바람에 날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고 농가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과수용 반사필름은 사과의 착색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농자재로 수확 후 제대로 수거하지 않으면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송전선로 등 전력시설에 걸려 화재 사고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정한 처리가 중요하다.
집중 수거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주간이다.
이 기간에는 평소 톤당 6만원이 부과되는 폐반사필름 반입 수수료가 면제돼 농가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폐반사필름을 배출하려는 농가는 다른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부피를 줄이고 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압축해 묶은 뒤 포대에 담아야 한다.
이후 관할 읍면동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주시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하면 된다.
폐반사필름은 마을단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수거·운반할 수 있으나,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장기간 적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집중 수거기간 종료 후 반입되는 폐반사필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에서는 12월 31일까지 반입해 무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우열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폐반사필름은 바람에 날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확 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 수거기간 동안 처리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과수농가에서도 적극 참여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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