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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7일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메트라진’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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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모기기피제·제모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한다.
아울러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한다.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효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한다.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며 필요 이상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무더운 여름철 땀띠·짓무름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
외용살포제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한 후 발라 사용하고 눈 주위·상처·습진 등 이상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화아연 연고제와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환부에 직접 또는 거즈에 묻혀 바르고 로션제를 사용할 때는 잘 흔들어 섞어줘야 하며 산화아연은 상처 부위에서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미란이 심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땀띠·짓무름용제를 우발적으로 먹었을 경우 5~6일간 사용에도 증상 개선 없는 경우 사용 시 발진·발적, 가려움, 자극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또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고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땀띠·짓무름용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오용이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사용하지 말고 원래 용기에 꼭 닫아 보관한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 등이 있다.
화장품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외용고형제 등이 있다.
제형별 사용법으로 에어로솔제는 사용 전에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어 주고 겨드랑이 부위에서 약 15 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약 2초간 분사해 사용해야 하고 액제와 외용고형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도포한 후 완전히 건조된 다음 의복을 착용한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옷 위에는 뿌리지 않고 분사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의 피부장애가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을 느낄 경우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발견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원래 용기의 마개를 꼭 닫아 보관해야 한다.
체모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다.
제모제는 사용 전에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가려움 등의 이상반응이 생기지 않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제모 시에는 사용 부위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바르고 5~10분 후 젖은 수건 또는 부직포로 닦거나 씻어냅니다.
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한다.
제모제와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알코올 함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일광욕을 해야한다.
특히 임신 중·모유 수유기간·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다.
제모제 사용 중 따가운 느낌·불쾌감·자극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닦아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씻어야 한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부종·홍반·가려움·피부염 등이 나타나면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한다고 전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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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성서비스로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GPS 위치오차 1~1.6m급 항공위성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위치기반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서비스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위치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를 비롯해 스타트업인 동성아이텍, 엘비에스테크, 아이오티플렉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KASS 데이터를 인터넷기반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들은 위치정보 노하우를 바탕한 기술자문 및 정보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KASS의 위치정보가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편의가 증대됨과 동시에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약식에 앞서 7월 26일부터 일반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KASS 정보 제공에 이어 ’23년도말 성공적인 항공용 서비스 개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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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으로 상향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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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산양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종별 맞춤형 동결보존 기술을개발해 산양, 뱀장어, 한강납줄개 등 멸종위기에 몰린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영하 196도 액체질소에서 최장 7년 동안 동결보존했다.
연구진은 장기간 동결 보존한 이들 세포가 일주일 동안 동결한 세포와비슷한 71~85%의 안정적인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1980년대부터 멸종위기 동물의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한 선진국의생존율보다 높은 수치다.
종별 맞춤형 동결보호제로 보존한 19종 모두 성체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배양됐고 한강납줄개와 세포 특성이 매우 유사한 각시붕어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식한 실험 결과에서도 정상 개체로 성장하는 것이 확인되어 멸종위기종 보전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동결보존 기술 개발로 멸종위기 동물을 세포 상태로 10년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암컷과 수컷 개체를 관리해야 하는 기존의 인공증식 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달 말 국제학술지 ‘저온생물학회지’에 투고될 예정이며 특허 출원도 앞두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동결 보존한 성체줄기세포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분산 수장하고 관련 기술을 상호 발전시켜 종 복원이 시급한 우선 복원 대상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중한 우리 생물자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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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신임 원장 임명
[Q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재태 원장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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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만2914품종 돌파
[Q뉴스] 국립종자원은 2023년 상반기 246개 식물 신품종이 품종보호 출원되어 누적 출원품종수는 12,914품종, 등록품종수는 9,597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로 특허제도처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49%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가 25%, 벼, 콩 등 식량작물이 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가 7%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까지 품종보호 출원 후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을 거쳐 등록된 9,597개 품종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화훼류가 51%로 가장 많으며 채소류 23%, 식량작물 14%, 과수류 6%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장미가 1,092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됐으며 국화 1,039품종, 벼 535품종, 고추 440품종, 배추 284품종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 작물의 등록품종수가 전체 등록품종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야광나무, 백령버섯, 블랙엘더베리 등 3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품종등록됐다.
국립종자원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해온 종자전문기관으로서 최근 신품종 개발 추세에 맞추어 병 저항성 신품종, 기능성 신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우리 종자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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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마련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가금 산업 및 가금 농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해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해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였던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10월에 집중 실시한다.
위험시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2025년까지 8천 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가금농가 및 농장 상시 출입자 등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방역 교육을 매년 7~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3~9월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주의’ 단계를 발령했으나,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방역조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하였던 방역 강화조치를 20만수 이상 사육농장까지 확대하고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동절기 이전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방역 및 시설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금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과 금년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 등 축산 관계자는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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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
[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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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 발표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2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2년 9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23.4.24.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백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해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E교수는 연구비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등 4회에 걸쳐 530만원을 연구비 목적외 사용 교수 연구비 지원 및 회의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관리 지침’ 과 상위 규정이 상충됨에도 개선없이 상위 규정만 적용해 운용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나,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前 감사에 대해는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 했다.
그리고 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주의 조치했으며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