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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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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데이터 2만 5천여 건을 표준화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영양성분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 ’22년 6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9만 2천여 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을 품목제조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같은 기간 수집한 정보량에 비해 약 4배 많은 2만 1천여 건의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공식품뿐 아니라 피자·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 4천여 건에 대한 영양정보를 추가해 성장기 어린이 등의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The 건강보험’ 식사 기록 콘텐츠 등과 같은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에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산업계, 학계 등은 기초자료 확보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방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메디푸드 등 제품 개발과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식품의 영양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과 기업, 연구자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맞춤형 건강·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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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토대 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 개정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적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를 받을 때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의뢰자는 전자기기 또는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참여자가 전자동의를 진행할 때 보호 대책을 마련 전자동의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체계를 사전에 수립해 시험자에게 제공 전자동의 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수립해 참여자에게 제공 등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명칭을 변경하고 질의응답 형식에서 일반 원칙과 고려사항 등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개편했으며 전자동의·전자서명 등 주요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분산형 임상시험’의 도입에 필요한 ‘임상시험 전자동의’ 등에 관한 체계를 더욱 발전·개선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맞춰 임상시험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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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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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로 ’24년 새해 맞이하세요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은 춘추관에서 1월 매주 목·금요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새해맞이 차 한잔, 덕담 나누기’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열린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의 정신을 배우고 참여자가 손님과 주인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며 차와 다식을 즐길 수 있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관물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90분간 열린다.
문체부는 폐쇄 공간에서 개방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
‘장소’와 ‘기억’, ‘풍경’, ‘사물’이라는 4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세훈 교수, 도시건축정류소 이재원 소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가 매주 관람객과 만난다.
카드 키트를 활용해 청와대에서 보고 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림지도 만들기’ 체험 행사도 이어진다.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유병채 단장은 “청와대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청와대 삶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듣고 읽고 경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인 청와대를 더욱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예약 안내는 청와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취소로 공석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도 바로 참여할 수 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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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장애예술인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한 원년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실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 내 장애예술인 작품 정기 공연·전시 의무화, 모두예술극장 개관,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 등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예술가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장애예술 창작과 향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먼저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12월 21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시설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장애인의 창작·향유 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하고 공간과 시설, 서비스 등 분야에서 창작과 향유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높였다.
시설 측면에서는 전체 공간을 평평하게 하고 무대 기술 조정실에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활동에 제약 없는 무대를 조성하고 분장실-무대 이동로를 확보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 및 학습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극장 운영 측면에서는 하우스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를 두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비장애인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연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12월 29일 자로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해 장애예술 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업무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시설별, 장애유형별 표준서비스 개발운영,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관리,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 지원, 인력양성, 일자리 지원 등 장애예술인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예술인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홍보한다.
이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한다.
시각예술 분야 ‘표준전시장’을 조성해 작품전시, 다양한 방식의 관람 서비스 제공도 지원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작년에 역대 처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23년은 장애예술인 정책을 다변화하고 확산한 해로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원년이다”며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도록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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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무장애 관광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할 지역 찾는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초 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곳을 공모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강릉시를 선정한 이후, 2024년에 두 번째 대상지를 새롭게 선정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역 내 관광기반시설 개선,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모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관광산업포털, 관광공사 열린관광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4년 1월 12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어 공모 사업을 더욱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은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지와 제반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과 서비스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광취약계층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광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무장애 관광산업을 확산해 관광목적지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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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Q뉴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해졌다.
첫째,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은 최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돼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셋째, 올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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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Q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259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2024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1,457개보다 1,802개 늘어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개 증가한 1만 8,904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개, 법무법인 60개, 회계법인 75개, 세무법인 16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6개 증가한 4,130개로 시장형 공기업 13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2개, 사립학교 등 3,170개, 종합병원 등 524개, 사회복지법인 등 201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2개 감소한 225개로 방위산업분야 54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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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Q뉴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2023.12.29.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24.1.2.부터 1.31.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4.2.29.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해 고시한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