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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Q뉴스]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됐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 및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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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지역의료 공백 완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Q뉴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4시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대한아동병원협회’대표단을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공휴일 등 소아진료 공백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 천안지역 소아청소년과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야간휴일 비대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난해 발표한 소아의료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아동병원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병원이 지역사회 소아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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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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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Q뉴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남 천안시 소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소아진료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 7차, 8차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아이 엄마들이 야간·휴일 진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현장 의료진 의견을 직접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 또는 야간 시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야간과 공휴일 지역에서도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안전하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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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일주일 만에 9.6천건·2.5조원 신청
[Q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으며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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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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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
[Q뉴스]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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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Q뉴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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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Q뉴스]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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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Q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