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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