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대전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법안 대표 발의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109개 공공기관 이전된 반면,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0’곳

Q뉴스 기자

2026-06-10 16:14:06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박정현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안착해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이름뿐,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없어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크다.

그동안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인구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라는 성과로 직결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이재명정부의 균형성장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자료] 혁신도시 지구 지정 현황 및 기본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 번 호 1만9162 발의연월일 : 2026년 6월 10일 발의 자 : 박정현 이학영 복기왕 이연희 이광희 박홍배 문진석 박민규 염태영 김한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가 지정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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